서울시는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조부모 양육수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신청 절차, 지원 자격, 금액, 지급 방법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조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나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다문화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부모 양육수당 지원 대상
조부모 양육수당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중간 소득이 150% 이하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조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금액
조부모가 받는 양육수당의 액수는 자녀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이 1명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아이를 2명 키우는 경우 매달 45만원을 지원받고, 3명을 키우는 경우에는 매달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양육수당 지급 방법
조부모가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 양육수당은 해당 아동의 부모나 조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한 후, 신청한 월의 15일부터 30일 사이에 대상을 선정하며, 돌봄이 이루어진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추가 정보
- 서울시는 앞으로 5년 동안 14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자녀 양육을 돕기로 했습니다.
- 조부모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에서는 아이돌봄비가 새롭게 도입되며, 이에 따라 사전 교육 이수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의 조부모 양육수당 정책은 부모와 조부모가 양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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