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대출로 인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이 크죠?
이제 그 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분들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의 개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지난해 5% 이상 7% 미만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부분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 및 신청 방법
1금융권 대출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 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3월 18일부터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시 중요한 점은, 정식 안내 메시지에는 절대 개인정보나 신분증 요구하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이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신청자 수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되며,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정해진 특정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어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자 환급 일정
대출이자 환급은 분기마다 이루어집니다.
이 일정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환급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안내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따라야 하며, 환급 신청 기간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안내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 지원 제외 대상
대출이자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특히,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죠.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금리가
5%에서 7%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금리 구간
환급 금리 구간은 대출이자 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대출 금리가 5.0%에서
5.5% 사이일 경우,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금리가 5.5%에서 6.5% 사이라면
연 5%의 금리와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고, 6.5%에서 7% 사이의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면, 환급받을 수 있는 1년치 이자
차액은 약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느끼는 금융 부담을 줄여 줍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