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2025 2026 조회 방법·모바일 이용 총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매년 1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떠오르곤 하죠.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통 11월에 오픈되며, 사용자가 올 한 해 동안의 소득공제 목록과 신용카드 결제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가을에 시작되며, 올해의 정식 오픈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예상 공제액과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줍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사용자는 카드 사용 금액 외에도 가족 수, 연소득, 보험료 납입, 기부금 지출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여 보다 현실적인 예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작년 실제 결과와 올해의 누적 소비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남은 11월과 12월 동안 어떤 소비를 계획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내년 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홈택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을 위해 금융·공동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요. 이후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을 직접 입력하신다면, 연말까지의 예상 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다음 단계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가셔야 해요. 이곳에서는 본인의 연간 총급여, 가족 구성, 보험료 납입, 기부금 등의 여러 항목을 수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된 결과에서 ‘차감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경우, 그 금액이 내년에 돌려받을 예상 환급액이 됩니다!

2026년 공제항목 변경 사항

눈에 띄는 변화는 ‘월세 공제’ 항목입니다. 이전에는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초과 소득으로 아쉽게 혜택을 놓쳤던 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이 750만 원에서 무려 1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요.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이 조정되었는데요. 첫째는 여전히 15만 원이지만, 둘째는 이전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셋째는 예전처럼 30만 원입니다. 특히 둘째 자녀를 둔 가정은 5만 원이 늘어난 효과를 통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청약 지출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절세 전략 꿀팁

세금 돌려받는 연말정산에서는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 두 달간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니,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다녀오셨거나 아이들의 학원비를 지불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 써야 합니다. 기부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지출을 전략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카드를 몰아쓰거나, 월세를 한쪽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지출 관리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총급여의 4분의 1을 넘겨야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아시나요?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분들은 1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정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의 지출 내역과 습관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12월 전까지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환급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홈택스를 통해 꼼꼼하게 점검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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