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인가?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배출가스 등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하는 법정 차량 점검 제도입니다. 검사 주기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차량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목적:
- 안전 확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
- 환경 보호: 배출가스 검사로 대기오염 방지
- 차량 관리: 정기 점검을 통해 차량 수명 연장
정기검사 조회 방법
내 차량의 정기검사 시기를 모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자동차 정기검사’ 검색
- 차량번호 및 소유자 정보 입력 시 검사기한 확인 가능
자동차 검사 방법
자동차365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동차 검사’ 메뉴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검사 기한 및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를 선택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정기검사 기한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 2년에 한 번
- 사업용 승용차: 등록 후 2년 이후 매년 1회
- 경형·소형 화물차/승합차: 등록 1년 후 매년 1회
- 대형 승합차: 등록 후 3년 초과~8년까지 매년 1회
정기검사 대상이 된 차량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검사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정기검사 예약 방법
- 온라인 예약: TS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선택 후 차량번호 및 소유자 정보 입력, 검사소 및 날짜 선택으로 예약 완료.
- 전화 예약: TS공단 고객센터 1577-0266으로 전화, 가까운 검사소 안내 및 예약 진행.
- 현장 접수: 예약 없이 검사소 방문 후 접수 가능하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검사 비용 안내
- 경차: 약 17,000원~30,000원
- 소형/중형 승용차: 약 23,000원~40,000원
- 대형 승용차: 약 40,000원~50,000원
- 화물차/승합차: 약 40,000원~70,000원
공공 검사소가 사설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며, 검사소별로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초과 기한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기본 30일 이하: 2만 원
-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1만 원 추가
- 최대 과태료 한도: 30만 원
예: 검사 기한을 60일 초과하면 20,000원 + (1만 원 × 10회) = 120,000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빠르게 누적되므로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준비물
검사 당일, 아래 서류 및 항목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차량등록증
- 검사비용 (현금 또는 카드)
- 검사 안내문 (받은 경우 지참)
사전 점검 항목
- 브레이크 작동 여부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정상 작동 여부
- 타이어 마모 상태
- 배출가스 및 엔진 소리, 진동 확인
작은 이상이라도 있다면 정비 후 검사에 임하는 것이 재검을 피하는 길입니다.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 찾기
검사소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검사소 이용 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식 지정된 검사소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검사 기준일은 등록일 아님, 출고일 기준: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검사 시기가 정해집니다.
- 검사 기한 임박 시 문자 통지: TS공단에서는 검사 시기가 다가오면 문자로 알림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받지 못했다고 해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