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24년에 3,100대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전기 승용차는 최대 1,05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2월 22일 오전 9시부터 2024년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급될 차량은 전기 승용차 2,000대와 전기 화물차 1,100대이며, 각 차종에 대한 지원 대상과 보조금 규모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지원금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총 2,000대로, 일반 시민에게는 1,600대가 배정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200대, 택시에는 200대가 지원됩니다.
전기 화물차 지원금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총 1,10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이 660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를 가진 이들에게 110대, 운송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220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물량이 110대를 차지합니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인 인증받은 차량을 뜻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제주 내에 위치한 기업과 법인들이 신청 가능하며, 추가 지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계층이 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제주도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 및 출고 등록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정보는 제주도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064-710-2613)이나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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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 대상(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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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1,600대 |
200대 |
200대 |
계 |
일반도민(60%)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우선순위(10%) |
운송 사업 활용(20%) |
화물차 |
660대 |
110대 |
2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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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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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1대 |
1대(1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의 국비사업을 통해 지원받음) |
화물차 |
1대 |
1대(1대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국비사업을 통해 보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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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50(최대) |
950(최대) |
650(정액) |
1,600(최대) |
1,899(최대) |
1,300(최대) |
800(정액) |
국비 |
650(차등) |
550(차등) |
250(정액) |
1,100(차등) |
1,306(차등) |
800(차등) |
400(정액) |
도비 |
400(비율) |
400(비율) |
400(정액) |
500(비율) |
593(비율) |
500(비율) |
400(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