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젊은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입니다. 최근에는 이 법의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변경되어 여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최근 수정 내용
최근에 발표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변경 내용은 청소년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 사항
대리 신청자 확대
이전에는 청소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 받을 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서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 개정 이후,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 사람도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사진 규격 통일
청소년증의 사진 규격이 3cm × 4cm에서 3.5cm × 4.5cm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다른 신분증과 같은 규격으로 맞춰서 혼동을 줄이고 신분증 발급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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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자 |
법적 대리인, 청소년 시설의 보호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등록 추가 |
사진 규격 |
3cm × 4cm |
3.5cm 곱하기 4.5cm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의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지원 대상은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고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졌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 평가로 바뀌었으며, 소득 기준 또한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늘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 관련 내용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비: 최댓값은 월 65만 원
- 건강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 연간 200만 원
- 학비는 매달 30만 원입니다.
- 진로 상담과 취업 지원: 한 달에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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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비 |
월 65만 원 |
최대 지원금액 |
건강 및 치료비 |
연 200만 원 |
연간 지원금액 |
학비 |
월 30만 원 |
월 지원금액 |
진로 상담과 취업 지원 |
월 36만 원 |
월 지원금액 |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 신청 절차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이후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간, 유형을 정하게 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수정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발전입니다. 대리 신청자의 확대와 사진 규격의 통일은 실제 지원 절차를 쉽게 만들어 주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증가는 복지 제공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청소년들의 생활 수준 개선에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변경 내용
대리 신청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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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자 |
법정대리인과 청소년시설의 보호자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자를 추가하는 절차 |
사진 규격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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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규격 |
3cm × 4cm |
3.5센치 × 4.5센치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수정 내용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 대상을 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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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대상 |
비행이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학교 외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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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지불액 |
소득 인정액 평가로 전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을 100%로 조정 |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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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비 |
최대 650,000원 |
최대 지원금액 |
건강 및 치료비 |
연 200만 원 |
연간 지원금액 |
학비 |
월 30만 원 |
월 지원금액 |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
월 36만 원 |
월 지원금액 |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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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
신청 장소 |
행정복지센터의 주소지 |
절차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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