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 시장에서는 다양한 근로 계약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전통적인 정규직 외에 다양한 계약 형태로 일하는 직종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의 목적, 적용 대상, 교육 절차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무엇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직무에서 한 사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정규직과는 다른 계약 방식으로 일하며, 아르바이트, 파견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힙니다. 대부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사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경우,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적용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의 중요성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교육의 주된 목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과 세부 내용
노무를 처음 제공할 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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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소요 시간: 2시간 이상
- 작업 소요 시간: 1시간 이상
- 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연간 총 60일을 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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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미만 | – | 2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이상 | 50% | 1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미만 | 50% | 1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이상 | 75% | 30분 |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 100% | 면제 |
교육 항목: 산업 안전 및 재해 예방, 직업병 방지, 유해한 작업 환경 관리, 작업 전 점검 및 정리정돈 등
특별교육
- 기본 소요 시간: 16시간 이상 (초기 작업 전 최소 4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누어 교육 가능)
작업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미만 | – | 16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이상 | 50% | 8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미만 | – | 2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이상 | 50% | 1시간 |
도급 사업장 내 동일 업무 종사 | 100% | 면제 |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기준을 따름
교육 완료 및 관련 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며, 개인의 경력에 따라서 교육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 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설기계 중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27종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안전 관리와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기계 종류 |
불도저 |
굴착기 |
로더 |
지게차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기중기 |
모터그레이더 |
롤러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배칭플랜트 |
콘크리트피니셔 |
콘크리트살포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아스팔트플랜트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
골재살포기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자갈채취기 |
준설선 |
특수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내용 |
설명 |
목적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확장 |
필요성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 |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법적 조항 |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보호 받음 |
사업주 의무 |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적용 제외 사유 발생 시 법적 절차 필요 |
교육 절차와 내용 – 초기 인력 배치 시 교육
작업 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 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미만 | – | 2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이상 | 50% | 1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미만 | 50% | 1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이상 | 75% | 30분 |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 100% | 면제 |
교육 주제: 산업 안전과 사고 방지, 직업병 예방, 위험한 작업 환경 관리, 작업 전 점검 및 정리 정돈
특별교육의 절차와 내용
작업 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 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미만 | – | 16시간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경력 6개월 이상 | 50% | 8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미만 | – | 2시간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경력 6개월 이상 | 50% | 1시간 |
도급 사업장 내 동일 업무 종사 | 100% | 면제 |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 이수와 벌금
내용 |
설명 |
수료증 발급 |
교육 완료 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과태료 |
교육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
교육 신청 방법
방법 |
설명 |
신청 방법 |
👉👉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 바로가기 |
비용 |
무료 |
수료증 |
발급 필수 |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 종류 |
불도저 |
굴착기 |
로더 |
지게차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기중기 |
모터그레이더 |
롤러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배칭플랜트 |
콘크리트피니셔 |
콘크리트살포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아스팔트플랜트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
골재살포기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자갈채취기 |
준설선 |
특수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SK 브로드밴드 AS 전화번호와 온라인 신청 링크, 서비스 정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