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중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지원 금액 및 한도, 그리고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직 관련 단체
- 일반 유흥 주점 사업, 무도 유흥 주점 사업, 기타 주점 사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무도장 운영 사업
-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명단에 올라 있는 사업자
- 보험료 등을 미납한 사업자
지원요건
-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 재직 기간이 1년을 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한도
- 지원대상 고령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1인당 분기마다 3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 신청한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분기마다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종업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3명까지 허용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에 명시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마지막 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일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신규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지원제외 근로자
- 해당 사업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
신청방법
- 매 분기마다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원칙입니다.
- 사업주는 각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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