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수령 시 세금 절약과 최적 시점 선택 방법

퇴직 연금 수령 시 세금 절약과 최적 시점 선택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연금을 은퇴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연금 수령액과 개시 시점에 따라 몇 백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받은 세액공제와 그 운용수익을 바탕으로 연금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부터 시행된 세법에 따르면, 2022년 소득 귀속분까지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연금소득세를 저율인 3.35.5%로 누리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연금 수령을 언제 시작할지를 고민할 때, 가능한 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유리해집니다. 55세에서 70세 미만은 5.5%, 70세에서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죠. 그래서 만약 55세가 되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개인형 IRP 자산관리계약, 스마트하게 선택하기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나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적절한 계약을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연금 지급 이후에도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에 보험계약을 선택하면,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어 가입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을 받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도 잊지 말고 체크해 주세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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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연금 수령 계획

연금 수령 준비는 종종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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