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신청|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안내

병원비, 알고 보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병원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청구된 금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하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아 몇 년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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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저희 어머님께서 긴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병원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니 상한제 덕분에 약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셨지만, 제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 드리니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가족은 누구나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지불하고, 그 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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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소득 기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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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매년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1년 동안 낸 진료비가 89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기준이 141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소득이 조금 더 있는 2~3분위는 상한액이 110만 원(장기입원 시 178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4~5분위는 170만 원(장기입원 시 240만 원)입니다. 6~7분위는 320만 원(장기입원 시 396만 원), 8분위는 437만 원(장기입원 시 56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9분위는 525만 원(장기입원 시 684만 원)이고,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826만 원(장기입원 시 1,07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상한액 예시를 통한 이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 2025년에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25,000원, 직장가입자는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귀하는 4~5분위에 해당하므로 상한액은 17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고시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13,85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57,07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1분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2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직장가입자가 27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10분위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떤 분위기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급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이 안내를 받고도 반드시 접수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청 방법이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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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절차

서류를 직접 제출하려면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 동의 계좌 접수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동의서, 접수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모른 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번거롭더라도 꼭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만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120일을 초과하면 기준이 더 높아져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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