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수령 방법으로 안정적인 노후 만들기

IRP퇴직연금 수령 방법으로 안정적인 노후 만들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그 중 최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수령 방법,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란?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체계입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어, 재직 기간 동안 쌓인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RP 가입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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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2017년 7월 26일부터 이 법이 개정되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금융회사를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기타 소득세로 16.5%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양비용 및 파산 관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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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은 연금소득세로 5.5%에서 3.3% 사이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재난 피해 및 퇴직연금 수령 방법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재난은 기타 소득세가 16.5% 부과됩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꼭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월의 전월말까지 가입자에게 여러 안내를 해줍니다.

IRP 계좌에서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최대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납입 한도인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부과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그에 따른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16.5%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환급 형태로 되돌려받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IRP 중도인출 사유

IRP 계좌의 중도인출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할 때, 장기 요양비용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그리고 재난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수령 개시 조건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지나야 연금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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