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금 안내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여름부터 시작되며,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대상 질환자
-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단, 세대 전원이 보장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지원금액 (연간 기준)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1인 | 295,200원 |
2인 | 407,500원 |
3인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 방법: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